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보건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재가 진폐증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생활안정 도모


사업기간

연중


대상자

진폐의증이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 진폐환자 (입원치료대상 제외)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상병

순환기계질환, 내분비질환,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등


지원대상 의료비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진료 및 투약비(진폐환자 합병증 및 MRI, CT등과 고가검사, 외상성질환, 입원치료 및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의증이상 판정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 신청서식 첨부하여 본인이 등록 신청
  • 우리시 관내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및 투약 후 영수증 발급
  • 진료받은 영수증을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원금액 : 1인당 월 3만원 이내(연 36만원 미만)
재가 진폐환자 진료(투약)비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 방역팀 041-537-3444
최종수정일 | 2017-04-23 08:00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57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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