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577-6611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3. 폐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권자, 건강보험가입자는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액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고기준(등록 신청시점의 당해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2017년 기준)직장가입자 :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90,000원 이하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1. 지원암종
전체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2.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자(1993. 1. 1 출생자~)
3. 지원대상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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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1,597,749원 | 2,720,490원 | 3,519,393원 | 4,318,239원 | 5,117,112원 |
재산 | 200,315,325원 | 227,239,569원 | 246,397,194원 | 265,554,891원 | 284,712,519원 |
4. 지원금액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진단일, 질병코드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환자 명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환자 명의) |
해당자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확인 안될경우) 소득ㆍ재산 신고서(건보) 소득ㆍ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건보) 소득ㆍ재산ㆍ부채 관련 서류 1부(건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건보) | 가족관계증명서 암검진결과 통보서(건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속지원자 및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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