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지원암종 : 5대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비급여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3. 폐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권자, 건강보험가입자는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액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고기준(등록 신청시점의 당해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2017년 기준)

직장가입자 :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90,000원 이하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암종

전체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2.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자(1993. 1. 1 출생자~)


3. 지원대상

  • 의료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액과 재산액이 의료비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원
※ 2011년도 소득재산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소득1,597,749원2,720,490원3,519,393원4,318,239원5,117,112원
재산200,315,325원227,239,569원246,397,194원265,554,891원284,712,519원

4.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그 외 암종 :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신청 구비서류

구분소아 암환자성인 암환자
필수서류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진단일, 질병코드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환자 명의)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환자 명의)
해당자선택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확인 안될경우) 소득ㆍ재산 신고서(건보) 소득ㆍ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건보) 소득ㆍ재산ㆍ부채 관련 서류 1부(건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건보) 가족관계증명서 암검진결과 통보서(건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속지원자 및 폐암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주거임대차계약서, 전ㆍ월세계약서, 통장잔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담당자 | 진료팀 041-537-3444
최종수정일 | 2017-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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