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보건사업 방역소독

사업목적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 하여 주요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유충구제

모기 유충구제

  • 기간 : 3월~11월
  • 대상 : 정화조, 하천, 저수조, 물웅덩이
  • 방법 : 정화조/저수도 등에 모기 유충구제제 살포 및 분무소독

모기 유충구제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성충 500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을 매개․전파하는 위생해충으로 유충구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의 협조사항

주변의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폐트병 등에 고인 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빗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 버려진 깡통, 깨진 용기 등은 제거하거나 뒤집어 놓기 등 모기서식지 제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충구제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5월~10월
  • 대상 : 동지역, 11개 읍․면
  • 방법 : 보건소(동지역) 방역소독반 및 읍·면·온양6동 자율방역단을 통한 연무 및 분무소독 실시
    하수구, 풀숲, 농촌지역 등에 연막소독 제한적으로 실시

동지역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분무)소독" 실시

연무소독은 공간살초의 한 방식으로 살충제를 물에 녹여서 미립자형태로 분사, 확산시켜 해충의 몸에 접촉시켜 치사시키는 방역소독의 한 방법입니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구분분무소독연막소독
장점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소독후 잔류기간(7~10일)이 길어 효과적이다. 살포면적이 넓다.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히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시적 효과가 크다.
단점살포 면적이 좁다.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소독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출 전 소독)을 받는다.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소독업소 현황

연번업체명소재지전화
1㈜경진아산시 온천동549-0123
2청소대행방역공사아산시 염치읍542-8814
3㈜세스코 아산지사아산시 음봉면546-9501~3
4협동조합 참좋은 사람들아산시 온천동533-2429
5㈜프라미스온 아산시 배방읍545-1171
6㈜벨킨스 아산지사아산시 권곡동 
7예스엔피아산시 온천동 
8㈜동아환경산업아산시 배방읍549-3634
9㈜엠에스티엠아산시 음봉면534-3093
10㈜맑은세상아산시 방축동544-8007
11청해방역공사아산시 풍기동534-0752
12A1 토탈방역아산시 남동 
13㈜에스엠 티엠에스아산시 음봉면 
14㈜코리아에코21아산시 권곡동531-1888
15㈜미래도시아산시 장존동 
16미래방역공사아산시 풍기동532-9848
17㈜나너그린아산시 온천동545-5004
18㈜한빛티엠아산시 배방읍547-6969
19서해방역아산시 염치읍531-9009
20충남방역공사아산시 온천동546-5877
21충무방역공사아산시 모종동548-0690
* 소독업소 현황은 휴․폐업 발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9월10월~3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1회 이상/1개월1회 이상/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회 이상/2개월1회 이상/3개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회 이상/3개월1회 이상/6개월
담당자 | 방역팀 041-537-3411
최종수정일 | 2017-05-23 13:00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57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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