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 기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신청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출생시 체중최고지원금액
2,499 ~ 2,000gm3백만원
1,999 ~ 1,500gm5백만원
1500gm 미만7백만원
선천성이상아3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미숙아의료비 지원기준에 준함)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57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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