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질환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모야모야병, 근육병, 만선신부전증 등 133종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포함)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36종 질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중 호흡보조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샤르코-마리-투스 병,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대상 범위

1.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글리코겐 축적병, 샤르크-마리-투스병, 길랭-바테증후군 환자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지원

3. 만성신부전 환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별지 17호 서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 전,월세 계약서 ,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인 →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재산조사 의뢰(사회 복지통신망) → 결과 회신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등록증 발급)


의료비 지원 절차

  • 진료 → 수납시 등록증 제시 → 지원자격 확인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면제
  • 자격증 미지참,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관련사이트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담당자 | 진료팀 041-537-3444
최종수정일 | 2017-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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