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577-6611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모야모야병, 근육병, 만선신부전증 등 133종
1.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글리코겐 축적병, 샤르크-마리-투스병, 길랭-바테증후군 환자
3. 만성신부전 환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인 →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재산조사 의뢰(사회 복지통신망) → 결과 회신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등록증 발급)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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