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보건사업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또는 셋째아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 지원기준
    • 미숙아지원 :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kg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지원 : 생후 28일이내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이 필요한 환아에 한함
  • 제출서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미숙아일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용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입원 진료비 구분 내역서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최종진단으로 기재된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6종) 및 환아지원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출생아 전원
  • 장소 : 전국 분만의료기관, 보건기관
  • 신청 : 개별신청불가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확진비용 : 최대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확진서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검사결과서, 통장사본)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감상선 기능 저하증(만18세미만까지 연간 276,000원 의료비지원
  • 물품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식품등
  • 물품지원서류 : 진단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처방전 및 소견서, 검사결과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검사

  • 기간 : 분만예정일 2개월전 신청
  •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출산가족
  • 장소 : 보건소(쿠폰발급)
  • 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

취학전아동시력검진

  • 기간 : 4월~6월
  • 대상 : 유치원ㆍ어린이집 만3세~만5세 아동
  • 내용 : 자가시력검진 kit 가정으로 배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 자로 영유아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만 지원

2.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하위30%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

3. 지원절차

영유아건강검진 시행 후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확인→소 득수준확인(2016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직장가입자 79,500원 미만, 지역가입자 62,500원 미만가능)→의료기관에서 발달정밀진단 검사 시행→관련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확인 후 지급

4. 지원서류

  • 영유아검진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통장사본1부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1부
  • 건강보험증1부
  • 2016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1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 중위소득 40%이하의 영아(0 ~ 24개월)를 둔 가구
  •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 신청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2. 지원내용

  • 기저귀지원 : 월 64천원
  • 조제분유지원 : 월 86천원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월 150천원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월단위 산정)

4.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달리 등재되었거나 다문화인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실혼의 경우에도 포함)
  •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신청일까지 무급 휴직 지속시
하나로 e민원 동의시 구비서류(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략

※ 분유지원 신청 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알코올 중독(F10)
  4.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5.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등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임산부관리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초기부터 분만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아산시 거주자
  • 지참물 : 신분증 및 임신 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장소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모성검사는 보건소 배방보건지소 가능)
  • 내용
제공서비스이용시기
임신반응검사생리예정일 7~10일 사이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 이내)
엽산제 공급임신확인~임신12주까지
철분제 공급임신 16주~분만전까지(최대5개월분)
출산 용품 제공임신34주 ~ 분만전까지
다태아임신, 빈혈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자는 고용량 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교실 운영

  • 일시 :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 대상 : 관내 임산부
  • 장소 : 아산시보건소
  • 내용 :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시(임산부 등록시 프로그램 제공)

유축기 대여 사업

  • 기간 : 출산 1개월 이내
  • 내용 : 유축기 본체(유니맘 포르테) 1개월 대여 소모품 개인 구입

직장여성의 날 운영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18:00 ~ 21:00(대면 상담 운영) 매주 토, 일요일 09:00 ~ 18:00(주중 사전 전화예약자에 한함)
  • 대상 : 아산시 시민 중 직장 임신여성
  • 내용
    • 산부 등록관리(임산부 초기 모성검사 제외)
    • 12주 이내 임산부 엽산제 제공
    • 16주 이후 임산부 철분제 제공
    • 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토, 일요일의 경우 철분제, 막달선물 제공 및 유축기 대여에 한함

임신, 출산 정보 및 상담서비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임신상담, 난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지원

엄마젖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www.mam-baby.org)

인구보건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을 통해 모유수유 정보 및 공공장소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모유수율실 위치 보기
번호설치 기관소재지
1아산시청시민로 456
2아산시보건소번영로224번길 20
3배방보건지소배방읍 배방로 38
4탕정보건지소탕정면 탕정면로 36
5온양6동사무소외암로 1330
6평생학습관남부로 92
7신정호수공원방축동
8청소년문화센터시민로 500
9천안아산역배방읍 희망로 100
10아산역배방읍 희망로 90
11배방역배방읍 온천대로 196
12온양온천역온천대로 1496
13신창역신창면 행목로 50
14현충사염치읍 백암리 100
15장영실과학관실옥로 222
16시립도서관남산로 10
17미즈산후조리원번영로 204
18다온미래산후조리원배방로25
19삼성미즈산후조리원배방읍 고속철로71
20충무병원문화로 381
21삼성무지개소아청소년과탕정면 탕정면로 37, 상가동212호 (탕정삼성트라펠리스)
22림스소아청소년과배방읍 배방로25
23아이본소아청소년과문화로329, 2층(모종동)
24아이본병원배방로26
25연세소아청소년과시장길25번길2, 2층(온천동)
26청담소아청소년과번영로234번길2
27잎소아청소년과배방읍 배방로 53, 305호
28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번영로 225
29롯데마트 천안아산점배방읍 광장로 210
30이마트 아산점온천대로 1678
31이마트트레이더스배방읍 고속철대로 133 천안아산점
32스파비스음봉면 아산온천로157번길 67
33도고파라다이스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동의 시 행정정보망을 통해 열람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및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기간 (대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단축·표준·연장 선택 가능)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기간
단축형표준형연장형
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5일20일25일
쌍태아둘째아10일15일20일
세째아 이상15일20일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구분없음15일20일25일
  •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기준 가격을 토대로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제공기관별로 다름)
  • 서비스내용 : 산무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신생아 청결관리 등
  • 서비스 기간 : 월 ~ 금, 09 - 18시(유게시간 1시간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정기관 현황(아산시)

① 엄마랑 천사랑☎ 041) 543-1977, 010-3325-1975
② 아산케어☎ 041) 547-4006, 010-9260-5373
③ 베스트맘☎ 041) 548-3710, 010-7280-3710
④ 친정맘☎ 041) 522-3545, 010-2615-0389
⑤ 로얄맘☎ 041) 546-3542, 010-4722-9944
⑥ 위드맘케어☎ 041) 523-3512, 010-3171-4368
※ 타지역 제공기관 검색 :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 서비스 검색 - 제공기관 검색 (http://www.socialservice.or.kr)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신청기간

  • 분만 후 6개월 이내

3.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4. 지원한도

  • 1인당 삼백만원(두개이상의 조건 충족하더라도 1인 지원한도는 300만원)

5.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제외)등

6. 지원금 산출방법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에서 90%지원 ex)진료내역서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베급여 본인부담금이 1,669,740원일 경우 = 90% 적용하여 1,052,766원 산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00%적용

7.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조기진동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분만일 이후6주까지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O60.0, O60.1, O60.2, O60.3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O11, O14, O15
지원대상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제외)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8.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
  •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입원횟수별, 원본)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입금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신분증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분리시), 무급휴직증명서(1개월이상 신청일까지 무급휴직시)

출산장려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1. 사업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며, 아산시 관내 거주자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매회차시마다 접수일 기준)

2. 신청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인공수정, 체외수정 별도)

3. 지원방법

a. 보건소 방문 및 신청(시술시작전) b.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c. 난임치료시술기관에서 시술

4.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지원)
  • 인공수정 시술

5. 지원내역 및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3개월 경과시 재신청(소득수준 부합여부 재확인)

6. 준비서류

① 난임진단서(원본) : 1차 신청시에만 제출

② 신분증(본인확인)

③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모두 첨부)

④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기준 전월 고지액 포함/맞벌이 경우 부부모두첨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③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추가 제출)

⑥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⑦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여부와 신청일까지의 휴직기간 명시)

※ 단, 유급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 이상 휴직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모든신청자(재발급 포함)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조사 실시

7. 소득판별기준(2017.1.1 ~ 12.31까지 적용)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1개월)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보험료 산정 시 주의사항

  • 가구원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으로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직장가입자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 2017년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펼 기준표

가족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인공수정지원금액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신선배아동결배아
2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365만원이하112,929126,353114,23150만원240만원80만원
365초과~562만원 이하174,203193,901177,13550만원190만원60만원
562만원초과~174,203초과193,901초과177,135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3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473만원이하145,018163,570147,18950만원240만원80만원
473초과~728만원 이하226,065247,971232,91020만원190만원60만원
728만원초과~226,065초과247,971초과232,910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4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580만원이하180,122200,115183,21850만원240만원80만원
580초과~893만원 이하281,298299,471295,81550만원190만원60만원
893만원초과~281,298초과299,471초과295,815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5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688만원 이하214,233236,585219,75850만원240만원80만원
688초과~1,058만원 이하337,035349,667346,33750만원190만원60만원
1,058만원초과~337,035초과349,667초과346,337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6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795초과248,972269,299258,31750만원240만원80만원
795초과~1,224만원 이하390,656384,842431,40250만원190만원60만원
1,224만원초과~390,656초과384,842초과431,402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7인의료급여수급권자50만원300만원100만원
903만원 이하281,298299,471295,81550만원240만원80만원
903초과~1,389만원 이하431,402405,835498,52950만원190만원60만원
1,389만원초과~431,402초과405,835초과498,529초과20만원100만원30만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7.01.01 ~ 2017.12.31까지 적용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더욱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와 영ㆍ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신ㆍ출산수유부 및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장소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자동차보험증권,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아산시 관내 거주자 중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임신부, 수유부, 영아, 60개월미만의 유아
  •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등 보건소에서 확인)

지원내용

구분지원식품
영아(0~5개월)조제분유기준량
영아(6~12개월)조제분유기준량, 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 540g
유아(1~5세)쌀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540g, 우유12L, 콩300g, 김90g,
임신, 혼합수유부(산후 0~6개월)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12L, 콩450g, 김90g, 미역80g
혼합수유부(산후 7~12개월)우유 12L
출산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6L, 콩450g, 김90g, 미역80g
완전모유수유부쌀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050g, 우유12L, 콩450g, 김90g, 미역80g, 닭가슴살통조림810g, 오렌지쥬스6L

* 대체식품(쌀 → 현미,보리 / 감자 → 국수 / 콩 → 씨리얼 / 닭가슴살통조림 → 참치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영양 교육 및 상담진행
  • 산후조리, 병원입원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3회 불참한 경우 대상자격상실
  • 대상기간 중 최소 1회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실시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생활조사)에 불참할 경우 자격상실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 결과 영양개선이 안된 경우는 6개월 연장 : 최장기간 1년으로 한정

기타사항

  • 대상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내소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인원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불가(이전 서비스 지원을 받은 대상자와 같은 가구원에서 동일 대상군으로는 1년이내에 신청 불가)
담당자 | 모자보건팀 041-540-3421~3
최종수정일 | 2017-05-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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