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1전형주요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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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3월 |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 |
4월 |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 수시·정시 통합 | |
7월 | 원서접수(2020. 7. 14. ~ 7. 16.) | 온라인접수 | |
8월 | 의·치학교육입문검사(MDEET) 시행 | 협의회 | |
1단계 합격자 발표 | |||
9월 | 2단계 의학인·적성고사 시행 | ||
10월 | 최종합격자 발표 | ||
추가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등록 마감 | |||
2021년 | 1월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 협의회 일정 및 대학원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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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 정원 외 |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 일반전형 | 일반 학사학위자 | 39명 이내 | - |
특별전형 | 강원지역 대학졸업 성적우수자 | 5명 이내 | ||
강원지역 고교졸업 성적우수자 | 5명 이내 | |||
배려대상자 | - | 2명 이내 | ||
합 계 | 49명 이내 | 2명 이내 |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 최종 미 충원된 모집인원은 추가모집 일반전형으로 선발
※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미충원이라도 추가모집은 하지 않음
3지원자격
1. 공통사항
- 국내·외 4년제 학사학위취득자(2021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출신학과(계열,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만 지원 가능 - 2020년도에 실시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시 접수증 반드시 제출 - 공인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TEPS 700점 / new TEPS 385점 / TOEFL(IBT) 99점 / TOEIC 850점 -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인 국어 성적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 : ToKL 5급이상. KBS 한국어능력 시험 4-급 이상
※ 단, ToKL은 2019.12.31. 이전 성적만 유효
※ 영어와 한국어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한함 -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춘 자(참고1)
2. 일반전형
- 대학 전 학년 성적평균이 8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단, 독학사의 경우 학위취득 종합시험 성적 평균이 9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성적
3. 특별전형 : 강원지역 대학졸업 성적우수자
- 강원지역 소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학 전 학년 성적평균이 85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성적
4. 특별전형 : 강원지역 고교졸업 성적우수자
- 강원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단, 검정고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입학일 이전 합격한 자에 한함 - 대학 전 학년 성적평균이 85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성적
5. 특별전형 : 배려대상자
- 대학 전 학년 성적평균이 8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단, 독학사의 경우 학위취득 종합시험 성적 평균이 9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성적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분류 자격요건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 가구를 말함사회적 배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자녀
6. 최종합격자 자격
- (일반전형) MDEET에서 취득한 각 영역 별 표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특별전형) MDEET에서 취득한 각 영역 별 표준점수가 45점 이상인 자
4전형요소 및 방법
※ 전형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1. 전형요소 및 배점
사정단계 | 선발비율(%) | 전형 요소별 배점 | 합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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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성적 | 공인영어 성적 | 서류전형 성적 | 의학 인·적성 고사 성적 | MDEET 성적 | |||||
Ⅰ | Ⅱ | ||||||||
1단계 | 200%이내 | 60 | 30 | 10 | - | - | 100 | ||
2단계 | 100%이내 | 100 (1단계 점수의 합) | 10 | 50 | 40 | 200 |
※ 서류전형(Ⅰ) : 경력사항 기술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Ⅱ) : 자기소개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
2. 합격자 선발 1단계 전형
1단계 전형 | 전형유형별로 각 전형요소 점수를 합산한 총점(100점) 성적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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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형 | 서류전형(II)과 의학 인적성고사, MEET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반영 |
최종합격자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한 총점(200점)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예비후보자 |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을 위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총점(200점) 성적순으로 선발 |
비 고 | 각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내의 인원이라도 지원자의 성적이 의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에 미달하거나 의사로서 자질과 인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모집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의학 인·적성고사
평가요소 | 의사로서 부합된 인성 및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 및 상황면접, 발표,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무자료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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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리 | 인·적성고사 결시자 및 배점의 40% 미만인 자 |
4.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전형 | 동점자 전부를 2단계 인·적성고사 대상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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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형(최종) | 인·적성고사 점수 고득점자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 고득점자 학사과정 성적(GPA)이 높은 자 |
5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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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 인터넷 접수 후 컬러로 출력하여 제출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최종학력 증명은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를 첨부하여야 함(http://www.chsi.com.cn)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원본)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성적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중퇴한 대학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전학년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평점만점, 백분위 점수 기재
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번역 공증시 성적체계도 포함하여 제출 치의대, 수의대 및 한의대 출신자 학사성적은 본과(4년) 성적만 반영 |
의ㆍ치의학교육 입문검사 접수증(사본) | 2021학년도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시험 접수증 |
공인영어 성적표 (TOEIC, TEPS, TOEFL)(사본) | 인터넷 출력본(해당 영어성적 모두) 제출 가능 ※ 성적 유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제출한 사본 확인결과 성적 등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 |
공인국어 성적표 (ToKL, KLT)((사본) | 외국국적자 및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함. 인터넷 출력본 제출 가능(성적 유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제출한 사본 확인결과 성적 등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 |
자기소개서 | 본교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원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원본 및 사본 제출(원본은 확인후 반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 동의서 | 본교 소정 양식 |
학력조회 의뢰서 및 동의서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함. 본교 소정 양식 |
* 모든 서류는 확인결과 성적 등이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하며, 향후 3년간 우리대학원 지원을 금함
* 본교 소정 서식(2,3,4)은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특별전형 제출서류
유형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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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고교졸업 성적우수자 | 강원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강원도교육청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받은 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경제적 배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 |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본인)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본인) | 장애연금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사회적 배려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 확인원 1부(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 의사상자증명서 및 의사상자인정결과통보서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통일부 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산업재해 대상자 증명(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자녀 | 5·18민주유공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세대주 기준)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의 7일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인정
10입학전형 안내
1.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http://smed.kangwo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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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기타문의 |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33-250-8802~3) |
※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